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 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 당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자 이름
- 숙박일 및 예상 도착 시간
-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기본 숙박료에 따른다)
- 기타 호텔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숙박자가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간주 처리해야 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숙박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 지불합니다.
-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 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제4조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다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이 호텔은 다음에 튀긴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 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숙박하려는 사람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자임을 분명히 인정할 때
- 숙박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도쿄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에 규정하는 경우(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떡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미치는 언동 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 숙박객은 본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해제한 경우 하고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当ホテルは、宿泊客が連絡をしないで宿泊日当日の午後8時(あらかじめ到着時刻が明示されている場合は、その時刻を2時間経過した時刻)になっても到着しないときは、その宿泊契約は宿泊客により解除されたものとみなし処理することがあります。
(이 호텔의 계약 취소 권한)
제7조
-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숙박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성가신 어려움을 겪을 때
- 숙박객이 전염병자임을 분명히 인정할 때
- 숙박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 등으로 방가 고음, 객실에의 출입 등,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때
-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 (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 숙박 시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호텔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항에 명시된 시간 이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3
-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2
-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 전액
(이용 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 시간)
제11조
- 당 호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홈페이지, 비치 브로셔, 각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합니다.
- 영업 시간은 필요할 수 없는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요금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자의 도착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가겠습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이 호텔의 책임)
제13조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에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 호텔은 소방법에 근거한 방화 대상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취급)
제14조
- 이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이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손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 때, 우리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 전에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호텔이 양해했을 때만 책임을 져 보관하고, 손님이 리셉션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합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어버렸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한다 와 함께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을 한도로서 보관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객 책임)
제17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관할 법원 및 준거법)
제18조
당 호텔과 숙박객 사이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을 가지고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면책 조항)
제19조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 숙박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 그 결과 숙박객이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제2조 제1항 및 제12조 1항 관계)
비고:
1. 상기의 숙박세 및 소비세는, 세법 및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2. 숙박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숙박세 조례에 따라 과세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주)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인수일)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온 경우 에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4. 숙박 플랜별로 별도의 취소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숙박 플랜별 취소료 규정이 우선합니다.